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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기돌봄 서비스 및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대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취업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지원 창출 -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2025년에 달라지는점은 ?
2025년에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걸까요?
1.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 중위소득
24년도에는 150% 이하 에서 25년도에는 20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국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는 아래가서 확인하세요. (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2.가구별 맟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 * 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둥이(미숙아)란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미만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친인척(4촌이내)돌봄서비스 연계불가 규정에 예외를 적용
3. 이용자 수요 반영을 위한 서비스 다각화 추진
-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 기존 시범운영(’23.12.~’24.3)을 거쳐,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 신청 가능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
등·하원(교) 서비스 시범 실시 등·하원(교) 시간대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 운영 계획. 규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취업 예정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이용 가능.
모(母)의 임신·출산 시 형제·자매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 제한 규정 삭제.
기존: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총 5개월. 개선: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대상 지역 확대.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 개선: 인구감소지역(89개 시ㆍ군ㆍ구)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개선 기존 명칭이 길고 어려워 현장 의견 수렴 후 "아이돌봄센터"로 별칭 선정.
이용자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별칭을 적극 활용한 정책 홍보 계획.
아이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비지원은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제 자격을 확인했으면 볼돔 신청을 하러가세요.
** 관련 법적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 및 운영 방침 준수.
****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이용자 피드백 수렴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